채권추심

업무 개요

업무 개요 관련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 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추심대상채권 관련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1호
  •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연합회 등의 조합원·회원 등에 대한 대출·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말합니다.
주요업무
  •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채권 관계자의 소재 파악 등
  •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 정보 조사
  • 채무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대행
  • 채무자에 대한 방문, 변제 촉구
  • 위임채권 추심업무와 관련한 대고객 서비스 제공